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야고분군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세계유산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분야 관련 전문가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05.16.> 5. 가야고분군 지역주민 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2024.05.16.>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산정책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유산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기관 및 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주거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령군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