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중 거제시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중 거제시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0.>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2025.7.10.>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정보공개 결정 처리부서(요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의 취지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처리부서(요구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비공개]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이 있은 때에는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즉시 그 사실을 처리부서(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요구부서)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