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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63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대곡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1. “대곡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
2. “시설물”이란 관광지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ㆍ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2.1.>
5.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6.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군인 : 하사 이하인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8. 일반 :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9. 단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군수는 관광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관광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관광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제4조

사용료 등

① 관광지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② 비수기(주중) 및 성수기(주말)의 숙박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③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조제4호의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40%할인(3일이상 숙박시설 사용시 50%)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④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의 도깨비전시관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9.29.>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7.9.29.>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개정 2017.9.29.>
④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가능하다.<개정 2017.9.29.>,<개정 2020.12.1>

제6조

수입금 등의 처리

관광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6.15.> 4. 장애인 및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6.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7.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민주유공자의 활동보조인 9.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한 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3.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자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다자녀 가정 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신설 2019.12.2.>, <개정 2025. 11. 17.>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

제7조의2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한다.

제8조

별칭사용

관광지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0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 책임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체결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지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관광지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ㆍ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광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ㆍ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광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