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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7063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초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장수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초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직접 고용한 장수군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