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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063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수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편의시설, 주차장관련시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장수군 지역 내에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 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허락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철거한다.<개정 2018.12.31.>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장수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3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수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8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상인회 등록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

제20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제21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

제23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2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12.2.]

제2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장수군 주차장 조례,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