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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3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6-11-28공포 2016-11-28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군수는 식의약용ㆍ사료용ㆍ화분매개용ㆍ천적용ㆍ환경정화용ㆍ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ㆍ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등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