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육력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육력 제고 및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투입, 과정 및 산출 단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학교 간의 고른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ㆍ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정하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단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3.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 운용에 관한 사항
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와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를 통해 교육격차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ㆍ보완ㆍ변경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1. 학력신장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교육기관 균형 배치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3. 취약계층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
4. 제9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 운영ㆍ지원 사업
5. 제10조에 따른 우수교원 배치 등 교육인적기반 강화 사업
6. 교육ㆍ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업
8. 그 밖에 지역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업
① 교육감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취약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집중육성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선정기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역 및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포상, 또는 학교 실정에 적합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교육격차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ㆍ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지표에 기반한 교육격차 실태 및 추이
2. 제1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