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수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9.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