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
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 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