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 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 한다. 2. “수탁자”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처리 시설 운영 ㆍ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이하 “사업자”라 한다). 4.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 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 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 수를 폐수관거에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 업자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시설 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 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에 따라 설치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및 침출수를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ㆍ 시장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거의 이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입승인(변경)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 며, 처리시설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안 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ㆍ 처리시설의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 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 검사를 시장에게 받아야 한다. ㆍ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ㆍ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 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ㆍ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차단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폐수 등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 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 보다 100mg/ℓ 이상이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 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ㆍ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 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ㆍ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 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ㆍ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1일 30톤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ㆍ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ㆍ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에 따른 차 단망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ㆍ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 ⑧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의 수질 오염물질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 12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에 따른다.
ㆍ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ㆍ 사업자는 제11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 허용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7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자 ㆍ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ㆍ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ㆍ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과 그 수질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ㆍ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됨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ㆍ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적립금” 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ㆍ 시장은 세부사항과 부과방법 및 절차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ㆍ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 당해 월의 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 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납부대상자는 적립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월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금액은 적립금 이자 발생 분으로 충당 할 수 있다.
ㆍ 적립금 납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또한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ㆍ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할 경우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의 적립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ㆍ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ㆍ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공의 목적상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하 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ㆍ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ㆍ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ㆍ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ㆍ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ㆍ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서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ㆍ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 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수탁자(위탁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ㆍ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21조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ㆍ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ㆍ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 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ㆍ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 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부담금을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ㆍ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ㆍ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하며 익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의 운영비 및 기타 납입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기타 잡수입
ㆍ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ㆍ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3.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4.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4.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5. 분임재무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니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ㆍ 법 제49조의6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한다. ㆍ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장은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ㆍ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ㆍ 제1항의 경우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이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 ㆍ 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ㆍ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둘수 있다. ㆍ 사업자 대표회에는 회장과 간사 각1인을 둔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대표회를 대표하며, 대표회 업무를 총괄한다. ㆍ 사업자 대표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의 필요시 회의 소집에 응해야 한다.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4.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