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공 공간에 대해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 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사업은 대상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등
② 시장은「문경시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문경시 도시계획조례」제6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문경시 건축조례」에 따른 문경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