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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621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6-11-28공포 2016-11-28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진(3.5cm × 4.5cm) 2매
3.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단,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에 한함)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3조

단원의 선발

① 지휘자와 사무장은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하고 반주자 및 나머지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을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휘자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할 때 마다 수립하는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5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사항은 합창단원 위촉 및 위촉 해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일지

합창단의 활동에 관하여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8조

수당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목적 외 활동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