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5.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ㆍ공사ㆍ용역ㆍ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 본부ㆍ사업소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및 출연기관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조달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노동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④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0.>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