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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61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6-11-22공포 2016-11-22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완도군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근로자가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청소ㆍ상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와 강의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금액 등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상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복지관은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3길 8에 둔다.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주거환경 증진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

입주정원

복지관의 기숙사 입주자 정원은 48명으로 하며, 일반실은 1실 2명, 특별실은 1실 4명으로 한다.

제6조

입주자 선발

① 복지관의 기숙사 입주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한다.
② 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며,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입주자의 기숙사 입주보증금 및 시설 사용료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을 일할 계산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퇴관 등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를 퇴관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입주자의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완도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완도군의회 의원
3. 복지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ㆍ공과금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

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복지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지관 운영수칙

군수는 복지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운영

① 복지관 운영은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