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1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1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2.6.10., 2023.2.6., 2024.6.28., 2026.9.18.>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2.6.10., 2026.9.1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1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10.>
①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10.>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1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