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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60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이행 등

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