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장수군의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개정 2025. 7. 15.>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장수군의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개정 2025. 7. 15.>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장수군민은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① 군수는 청소년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 문화축제
3. 학생의 날 기념행사
4.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에 대한 사업
5. 청소년 보호 사업
6. 청소년 교류 활동
7. 청소년 수련 활동
8. 모범 청소년 표창
9. 청소년 육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행사
10.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사업 <신설 2025. 7. 15.>
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5., 제10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본조신설 2017.9.29.][제목개정 2025.7.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17.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7.9.29.]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7.9.2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17.9.29.]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9.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9.29.]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9.29.]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9.29.]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1조에서 이동 2017.9.29.]
①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과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읍ㆍ면의 지리적 조건, 인구수 및 학교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저소득 청소년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5. 7. 15.]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① 군수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5. 7. 15.]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되, 군수가 적정한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①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에 따라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 교육기관, 유해환경감시 및 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9.29.]<개정 2025. 7. 15.,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