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16. 8. 16.)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자이다. [전문개정 2024. 11. 20.],[단서삭제 2025. 9. 10.]
② 삭제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