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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606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①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16. 8. 16.)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자이다. [전문개정 2024. 11. 20.],[단서삭제 2025. 9. 10.]
② 삭제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