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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0602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안양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명칭은 안양시 ○○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4. 28., 2024. 5. 17.>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별표에 따른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사항
5. 별표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23. 4. 28.>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교통 관련 업무담당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교통경찰관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4. 시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로 해당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17.]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ㆍ정차위반단속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ㆍ정차위반단속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14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