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남동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① 직원(관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관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사회복지관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관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제3항에 따라 임면한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사회복지관은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관리 등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해당 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