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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자치법규 217060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6-11-25공포 2016-11-25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관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관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
② 군수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영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업무의 범위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 중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가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농공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