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반성인으로 한다.(개정 2024.3.27.)
①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참가자 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역할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
4. 장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제2조에 따른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자를 각각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①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학생, 성인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의장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① 의장은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지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기간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모의의회 참가자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
④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 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