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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자치법규 217059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6-11-23공포 2016-11-23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수산수출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 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무역업ㆍ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2. 국제교류ㆍ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
2.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업무
3.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ㆍ자문
4.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5. 문화예술ㆍ교육ㆍ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6.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상자문관 경비지원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군에서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류비 등 실비
3.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파견
2. 국제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3. 해외 판촉행사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육성
3. 농수산수출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ㆍ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4.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
4.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수출품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급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률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