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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자치법규 217058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2020.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018.12.12. 2023.3.29.)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2018.12.12.)
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2018.12.12. 목신설등개정2023.3.29.)
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 지원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2025.5.7. 2026.9.23.)
1. 이자지원
2. 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2025.5.7.)
3.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호신설 2025.5.7.)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호신설 2025.5.7.)
5. 경영환경개선 지원(호신설 2025.5.7.)
6.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자문 및 교육 지원(호신설 2025.5.7.)
7. 제품의 홍보ㆍ마케팅(호신설 2025.5.7.)
8.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또는 경비 지원(호신설2026.9.23.)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신설 2025.5.7. 호이동2026.9.23.)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제5조

이자지원의 요건 등

(조 제목 2025.5.7.)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ㆍ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ㆍ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 2018.12.12.)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호전부개정2023.3.29.)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ㆍ보수 사업비 등(2018.12.12.)

제7조

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8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비용을 지원한다.(2018.12.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2018.12.12.)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8.12.12.)

제9조

지원 중지ㆍ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2018.12.12. 2025.5.7.)
1. 사업장을 휴업ㆍ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025.5.7.)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2025.5.7.)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창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조신설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