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제조품 등에 대하여 고창군수가 청정지역 생산물임을 인증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품질을 향상시켜 군내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제조품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브랜드 인증마크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제조품 등에 대하여 고창군수가 청정지역 생산물임을 인증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품질을 향상시켜 군내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제조품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브랜드 인증마크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고창군이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
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이하“인증”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가. 청정한 고창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ㆍ생산ㆍ서비스 되는 것을 인증
나. 청정한 고창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생산물을 활용한 제조품을 인증
다. 기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보전ㆍ발전ㆍ지원 노력을 인증
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물 인증 및 홍보사업에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인증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과 별표 2의 상품류로 한다.
①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브랜드의 디자인 변경 사항
2. 총체적 브랜드 운영 관리
3. 인증 승인에 따른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다만,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당연히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인증 관리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의 개선 사항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
③ 당연직 위원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환경, 해양, 관광, 농ㆍ수ㆍ축ㆍ임산물분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이 되며 임기는 당해 직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은 3명 이상으로 한다.
1. 고창군 의회 의원
2. 환경ㆍ해양ㆍ관광ㆍ생태계ㆍ농수축임산물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
⑦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인증 대상 기준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활용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4. 그 밖에 생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서류
① 군수는 별표 2의 인증 대상의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거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의 별지 제4호서식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상품의 품목단위로 인증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인증의 결정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
④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명의 변경
2. 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군수는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 처리 할 수 있다.
③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등에 따른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인증마크는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증 번호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자가 별표 4(브랜드사용 위반처분 기준)의 인증취소 대상이거나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책임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인증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마크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폐기하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③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폐업, 휴업 등 인증품목 생산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인증마크는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장 또는 위원회에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 조사결과 별표 4(브랜드사용 위반처분 기준) 등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정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해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질 향상과 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ㆍ출하 과정의 조사와 인증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는 함께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생물권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품목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인증마크 및 브랜드가 무단 사용된 경우 즉시 철거 또는 삭제 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8조제3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