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예찰ㆍ방제업무를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경작차례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 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한다.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7.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과장, 농협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20인 이내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③ 식물방제관은 군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및 보조인력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군수는 군 및 읍면의 병해충 예찰 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