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구군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02.14.]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7., 2023.02.14.>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군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구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2.14.>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와 예산업무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군수는 위원이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7., 2023.12.14.>
① 위원이 제25조제2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를 하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1.10.2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능력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 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제1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02.14.>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2.14.>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2021.10.27., 2023.02.14.>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