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자치법규 217058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2-14공포 2023-02-14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협력의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구군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02.14.]

제19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20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7., 2023.02.14.>

제21조

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군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구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2.14.>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와 예산업무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7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7., 2023.12.14.>

제2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25조제2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를 하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

제3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1.10.27.>

제35조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6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7.>

제37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능력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 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제1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02.14.>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39조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2.14.>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

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2021.10.27., 2023.02.14.>

제4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