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포함한다)
다.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ㆍ「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2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공사업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이주대상자는 보상액 1억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서민임대아파트"란 양구군수와 임대사업자간에 임대보증금 지원협약이 체결된 양구군 소재 임대주택을 말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양구군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서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서민임대아파트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민임대아파트 최초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
2. 소득수준에 따라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지원(단,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기간에 한함) <신설 2019.9.30.>
②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군비로 하며, 재정지원의 시기ㆍ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