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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7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홍천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4.2., 2020.7.1., 2023.10.31., 2026.1.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지원"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이차보전, 그 밖의 지원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융자금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대표자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3.10.31.] <개정 2026.1.2.>

제3조의2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
1. 융자금 이차보전
2. 사업장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등 사업비 보조
3. 재난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4. 임차료 지원 <개정 2026.1.2.>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0.31.]

제4조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융자금 이차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 군수가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④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⑥ 이차보전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31.]

제5조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시설 개선 및 경영 지원 사업 등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10.31.>
③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10.31.>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0.31.>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7.1.]

제6조

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업주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 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6.1.2.>
3. 제4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5.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6.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7조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자
3. 생애 첫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연간 임차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조직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따른 산하조직이 소상공인법 제25조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2.]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7조에서 이동 2026.1.2.]

제10조

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8조에서 이동 2026.1.2.]

제11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소상공인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17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후 선정한다. <개정 2020.4.2., 2026.1.2.>

[제9조에서 이동 2026.1.2.]

제12조

선정 기준

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 중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교육 수료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지원 대상자 중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2.]

제13조

지원 결정 통지

군수는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지원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2.]

제14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1.2.]

제15조

변경 통보

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 명칭 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통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1.2.]

제16조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1.2.]

제17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9.21., 2023.10.31.>
1. 위원장: 업무담당국장
2. 당연직위원(2명): 주무부서장, 위생관련부서장
3. 위촉직위원(4명): 군의회 의원 1명,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지원 취소 결정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1.2.]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31.>

[제16조에서 이동 2026.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