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7제2항을 적용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