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구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임원회의(이사회의)회의록
3. 단체ㆍ법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의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신청과 교부 및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해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