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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7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의2

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자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6.29.]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