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1.2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1.2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1.2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1.2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11.2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