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군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안전건설단장, 재무과장 <개정 2018.08.24., 2024. 7. 5.>
3. 건설산업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