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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056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과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민의 한글 사랑과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시설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제 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과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ㆍ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8조

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7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국어책임관은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이나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 조사와 평가

① 군수는 매년 제7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군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군 본청 국어업무 담당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지역어 보전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군수는 제9조의 광고물 한글 표기와 제7조와 제8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봉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