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07.08>
3.<개정 2017.06.01.><삭제 2024.07.08>
4.<삭제 2024.07.08>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07.08 5호에서3호로이동>
이 조례의 적용은 봉화군 관내“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8>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07.08>
<개정 2024.07.08 제6조에서제7조로이동>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08 제7조에서제8조로이동>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삭제 2024.07.08> ① <삭제 2024.07.08> ② <삭제 2024.07.08>
<신설 2024.07.08>
① 군수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4.07.08>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4.07.08>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4.07.08>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7.08>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2024.07.08>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4.07.08>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07.08 제10조에서제12조로이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4.07.08 제11조에서제13조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