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이 규칙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인사운영 기본본계획 수립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및 선거 기간에 일반적인 업무 등의 처리
바. 의정 홍보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관한 업무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5.8.>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양평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