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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0554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부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0. 8]

제4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0. 8]

제5조

제5조 삭제〈2018. 10. 8〉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8〉
1.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7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8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9조

성과평가계획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부서 등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평가계획은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단 및 용인시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18. 10. 8]

제10조

성과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8. 10. 8〉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③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10. 8〉
④ 시장은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0. 8〉
⑥ 시장은 평가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국내ㆍ외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제11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다음 해 2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용인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삭제〈2018. 10. 8〉

제13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14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15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부서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2. 현지조사 협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 부서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제16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지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8〉
② 삭제〈2018. 10. 8〉
③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성과지표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거짓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제18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0. 8〉

제1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 10.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 10. 8〉
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8. 10. 8〉
③ 위원은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0. 2, 2018. 10. 8〉
④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제21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22조

회의소집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10. 8]

제2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10. 8〉

제2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성과관리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에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18. 10. 8〉

제25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26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27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10. 8〉

제29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등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제30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등의 장은 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제31조

삭제

삭제〈2018. 10. 8〉

제32조

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제1항 중 인사상 우대 조치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정한다.〈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제34조

삭제

삭제〈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