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부서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0. 8]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0. 8]
제5조 삭제〈2018. 10. 8〉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8〉
1.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조직개편, 사업계획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삭제〈2018. 10. 8〉
삭제〈2018. 10. 8〉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부서 등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평가계획은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단 및 용인시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18. 10. 8]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8. 10. 8〉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③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10. 8〉
④ 시장은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0. 8〉
⑥ 시장은 평가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국내ㆍ외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10. 8〉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다음 해 2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용인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삭제〈2018. 10. 8〉
삭제〈2018. 10. 8〉
삭제〈2018. 10. 8〉
①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부서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2. 현지조사 협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 부서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삭제〈2018. 10. 8〉
①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지표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8〉
② 삭제〈2018. 10. 8〉
③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성과지표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거짓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성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0. 8〉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 10.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 10. 8〉
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8. 10. 8〉
③ 위원은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0. 2, 2018. 10. 8〉
④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삭제〈2018. 10. 8〉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10. 8]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10. 8〉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성과관리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에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개정 2018. 10. 8〉
삭제〈2018. 10. 8〉
삭제〈2018. 10. 8〉
삭제〈2018. 10. 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10. 8〉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등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등의 장은 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삭제〈2018. 10. 8〉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8〉
② 제1항 중 인사상 우대 조치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정한다.〈신설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삭제〈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