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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055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4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령친화”란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고령친화정책과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노인사회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체 참여 사업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시정 모니터링단 등 운영
3. 노인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평생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지원
5. 노인교실 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홍보
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3.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지원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서비스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취약계층 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제10조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 무료급식 등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2. 안전ㆍ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4. 그 밖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①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노인 주택안전 지원

시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 및 안전을 위한 보조물 설치
2.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생활수리 등

제15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교육 등

① 시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예방 교육
2.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3. 감염병 예방 교육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ㆍ소방서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간병비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① 시장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노인으로서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기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노인관련 행사

시장은 법에 따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시장은 고령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모범노인 및 모범경로당 등
2.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ㆍ기관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시민
4. 그 밖에 고령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22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① 시장은 제2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실적 점검

시장은 시 본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사업 및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모니터링단의 설치ㆍ운영 등

ㆍ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요원(모니터링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시설대표 및 종사자
2. 노인복지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4. 법조인, 보건ㆍ의료인, 보건ㆍ복지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3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복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3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