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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055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부천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기장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수익금(입장료, 광고권, 제3자에 대한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등의 수입 일체를 말함) 중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우선 적용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이 부천시와 맺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부천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인 ‘부천종합운동장 및 부천체육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9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①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제13조

사용료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감경 및 면제

시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 감경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만큼 감경
나.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감경
2. 사용료 면제
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기타 관련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나.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이익의 공유

① 프로스포츠단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부천시와 프로스포츠단이 맺은 계약에 따라 경기장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하 "순이익"이라 한다) 발생 시 순이익의 1백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부천시와 공유한다.
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이익을 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 유소년스포츠 육성
2. 지역 소외계층 지원
3. 낙후된 지역스포츠 육성에 재투자
4. 부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5. 부천시가 요구하는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의 공유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 산정 시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사용ㆍ수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해당연도의 이익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의계약

시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3자에 대한 사용ㆍ수익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①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제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및 경비지원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및 프로스포츠단
2.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