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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4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정기적으로 시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제6조

아동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놀이를 즐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 및 감염병 예방과 아동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0조

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1조

아동권리 표준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권리 표준조사를 격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전문개정 2023. 5. 22.]

[제목개정 2024. 4. 9.]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3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2.〕

제13조의2

삭제

삭제 <2025. 10. 13.>

제14조

예산지원 등

① 삭제 <2023. 5. 22.>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2.〕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3.]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4. 9., 2025. 10. 13.>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도와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5. 22.]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
2.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자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
5.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대표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3.]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2.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10. 13.]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22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23조

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자료 정리 및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서무 처리를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24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25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본조신설 2023. 5. 22.]

[제목개정 2025. 10. 13.]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6조

아동위원회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관한 토론 등 참여 활동
2.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7조

아동위원회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및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은 시장이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아동위원장 호선 시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8조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29조

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3.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0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고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1조

아동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2조

아동위원 수당 등

①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3조

아동정책 실무추진단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4조

추진단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5조

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4. 아동권리옹호관의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4. 4. 9.]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6조

추진단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0. 13.〕

제37조

설치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고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38조

구성

① 옹호관은 명예직 5명 이내로 한다.
②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0조(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39조

기능

①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ㆍ제도ㆍ서비스 개선 제안
3.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회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40조

임기 및 해촉

①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3.]

제41조

아동권리 옹호관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옹호관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의 회의 수당 지급은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