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통보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주ㆍ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2.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 2026. 9. 28.>
1. 주차행정과장, 주차시설팀장, 주차행정팀장, 교통과태료팀장
2.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각 의견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제출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