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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54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서의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 전액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제5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