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 전액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나.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