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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장증 발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054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7-04-24공포 2017-04-24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소속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통장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활용 등

①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통장증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2017.4.24>

제4조

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 한 때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④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⑤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① 통장은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

통장증 반납

① 동장은 통장이 퇴직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장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