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하수슬러지”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탈수기를 통하여 액체로부터 분리되어 배출된 고형물을 말한다.
2.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1.5.11.>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처리시설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발산길 250 일원으로 한다.
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소각시설, 탄화시설, 건조시설, 고화시설을 말한다)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분야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그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및 관련 인가ㆍ허가ㆍ신고업무
3. 운영비 절감 노력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 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대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 첫해에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에서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수탁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1.5.11.>
③ 시장은 수탁자가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