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천안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촉하는 위원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① 위원회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을 위해 천안시 통합사례위원회(이하 “통합사례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
② 통합사례위원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사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와 통합사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위원은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아동복지분야 유관기관 담당자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① 아동위원은 천안시 아동업무 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천안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4.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ㆍ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
5. 아동 학대 예방 활동
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 또는 아동복지분야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는데 열정이 많은 사람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3. 품위손상, 비밀누설, 임무태만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아동위원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아동위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또는 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