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과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담당자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및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을 지원한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ㆍ동에 해당 기계ㆍ장비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ㆍ후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