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내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및 상징조형물(동상ㆍ기념비ㆍ탑 등)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4.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가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추진하거나 설치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구매하는 공작물 또는 광고물 중 시장이 공공조형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적용제외: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안양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후 관리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설치규모의 적정성
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7. 공공의 가치 구현
8.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ㆍ설치부서ㆍ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나. 안양시의회 의원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제8조에 따른 해당 공공조형물의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점검 및 보수내역 작성ㆍ비치
3.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4.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② 관리자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②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