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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053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3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공사”라 한다)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9. 12. 31>

제7조

삭제

삭제 <2019. 12. 31>

제8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0>
③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당연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 과장,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 상정

① 제10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6조

삭제

삭제 <2019. 12. 31>

제17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 공사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