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5> <개정 2020.12.31.> <개정 2021.6.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5> <개정 2020.12.31.> <개정 2021.6.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14.>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7.14.>
3. 삭제 <2023.7.14.>
4. 삭제 <2023.7.14.>
5. 삭제 <2023.7.14.>
6. 삭제 <2023.7.14.>
7. 삭제 <2023.7.14.>
8. 삭제 <2023.7.14.>
9. 삭제 <2023.7.14.>
10. “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ㆍ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등을 말한다.
11. “기준보조율”이란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중 군ㆍ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의 예산 계상 신청 또는 예산 편성할 때 보조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보조비율을 말한다.
12. “공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시의 재정부담(부동산 사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수반을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시로 하거나 사업 수행주체를 시장 또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는 사업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13. “공공시설물”이란 시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립된 공공성을 지닌 시설을 말한다.
① 시의 재정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04>
② 시장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4>
③ 시장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신설 2017-12-04>
④ <삭제 2019-04-17>
<삭제 2019-04-17>
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한 시안을 작성한 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각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장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관련 회계와 통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이동통신기기용 앱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성과평가 등의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 편성부서의 장은 매년 정보화관련 예산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부여하여 예비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계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중 시장이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유효기간은 각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5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인천광역시보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⑤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제1항의 검토의견과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시 재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가 일정규모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①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관련 군수ㆍ구청장의 예산관련 협의요청에 응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편성 담당부서의 장과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군ㆍ구에 대한 보조예산을 포함한다)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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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와 각종 수수료 등의 적정성과 조정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이용료 등 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 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각종 이용료, 수수료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각종 이용료,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통보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 담당 국장급 공무원, 경제 담당 국장 및 여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도시행정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세외수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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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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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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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7.14.>
① 시장은 지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지출내역 중 군ㆍ구에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군ㆍ구별로 예산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매월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통보되는 예산지출내역은 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하며, 총무담당관은 통보받은 자료를 군ㆍ구별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확인 및 세부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업 중 국ㆍ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군ㆍ구 사업 또는 시의원이 요청하는 군ㆍ구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이 이송되거나 요청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군ㆍ구별 해당사업을 정리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을 시의회가 관리하는 사항과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삭제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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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6.8.>
① 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조례와 규칙 등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